커뮤니티
충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협약식 및 교육
2024.09.10서로손병원과 충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의 위탁협약기관 현판 전달식 및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.
충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연명의료결정법”)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. 연명의료결정법은 ‘임종과정에 있는 환자’ 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,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며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서로손병원은 항암, 방사선 부작용과 암성통증으로 힘든 환자분들을 도와드리는 병원으로 항암과정의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오늘 교육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삶의 마지막 과정에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